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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22 2020누1187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 ‘추가관계법령’을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9년경부터 경사면에는 잡초만 자라고 있었고 경사면 아래는 도로로 이용되었는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1조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일정 시점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전용 되었다면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바, 그 변경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현재상태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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