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 도로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3. 12. 20. 이 사건 토지를 포천시 C 토지에서 분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지목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지목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D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토지이동(지목변경)의 대위신청이 이루어져 지적공부가 정리된 사항이고, 현재 마을진입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전’으로의 지목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목변경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변경(토지의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등의 법률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도로개설 등 공익목적사업의 경우 구 지적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의 대위신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지목변경행위 당시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지목변경 신청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