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842,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24. ‘D 캠핑장’ 경영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캠핑장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토지를 구입하여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상호 동업한다.
(2) 사업장 건물은 제주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 및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60평을 건축하며 건축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부담하며, 건축물의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3. 및 2013. 4.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캠핑장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066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6. 24.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15머707호),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은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담보대출채무 약 250,000,000원 상당을 인수한다.
(2) 제1항과 상환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3) 피고들은 2015. 8. 31.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신용대출채무 약 5,000만 원 상당을 인수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9. 위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1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원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조정조서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