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5. 01:49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45에 있는 중흥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