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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1: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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