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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7 2016나20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 내지 9면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2013. 3.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 L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F, H, I, J가 L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I의 감사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L의 직원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L에 대하여 앞서 본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과 같은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 중 일부가 L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거나 주주라거나 혹은 L에 일부 투자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 및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L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L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2015. 8. 5.경 아래 표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급여(원) 체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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