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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5:00경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1수용동 하층 8실내에서, 피해자 C(18세)가 방청소를 대충하는 것 같아 이에 화가 나 “씨발 놈아, 일 제대로 못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팔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출소 직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혀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8:0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쪽 무릎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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