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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6km 지점을 평촌IC 쪽에서 산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가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1,632,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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