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던 중 재차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3:5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영화다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