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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8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범행 당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의 아이 들인 R, S은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실, ⓑ 피고인이 작은 방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근 문이 열리지 않은 사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 아이를 데려가려면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 ⓓ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왔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댄 사실, ⓔ 피해자의 제부인 H과 피해자의 큰아들인 T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범행 직후 피해자의 동생인 F은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서 ‘ 형부가 칼을 들고 있다, 빨리 와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에도 위 ① 항과 같이 ‘ 아이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 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짧은 시간 사이에 말을 맞추어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고 범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과거에도 뺀 지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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