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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4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재판 중 집진기를 설치한 점,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03년경부터 5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위법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정도의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나이, 환경, 이 사건 배출시설의 규모와 가동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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