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노349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선별시설과 포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 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외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이나 대기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대기환경보전 법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를 요하는 취지는 행정 관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ㆍ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 자체가 대기환경보전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미신고 상태로 조업한 기간이 3년 4개월 남짓으로 장기간인 점, ㉰ 피고인들은 회사 부지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인 I의 협력 거절을 핑계로 대면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미신고 조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변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업 중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 피고인 A가 그동안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전 계획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