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9. 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2사단 56연대 전투지원 중대 복무 중 사단 사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개인화기인 M16 소총 사격훈련을 매일 하고 훈련 뒤 주특기인 4.2인치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면서 양측 난청 및 이명 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사견훈련 등으로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