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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1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215에 있는 청 솔마을 대원 아파트 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C( 여, 90세 )으로부터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여, 94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손상을, 피해자 D의 무릎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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