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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서울 성동구 C 502호 앞 계단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방범용 홈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피고인의 집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의 팔이 출입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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