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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37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289,079원 및 그 중 350,747,73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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