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로 위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개명 후 이름 E)은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의 과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8. 8. 4. D과 사이에 C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8. 8. 10.~2019. 8. 9.’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고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2018. 8. 10. C오피스텔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 및 선수관리금 8만 원 합계 2,908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8. 8. 4.자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9.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8,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