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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5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1. 20:51경 서울 중랑구 용산구 C아파트 101동 503호 거주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D’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남, 33세)에게 ‘니 가족 죽인다, 너 오늘 매달거나 뛰어내려 십새캬, 니 정돈 나도 한 손에 과도들고 목 따버린다’ 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2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페 회원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유부녀에게 몸 팔던 새키, 병신 새끼, 고자 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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