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산시 C 외 6필지의 토지를 구입하는 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8. 6.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지상 주택 E호를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설정비용 등으로 1,02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8,972,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가 1억 4,00만 원 을 입금한 G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 H이 운영한 회사로서 위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돈 또는 G에 대여한 돈일뿐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J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갑 제5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6호증(K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5, 6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령 갑 제5, 6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은 원고 주장의 대여금과는 관계없는 서류이고, 갑 제5호증은 작성인이 “G 주식회사 회장 B”로 기재되어 있어 차용인이 G인지, 피고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6. F조합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