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2. 공군에 입대하여 B 헌병대대 경비중대 군견반 군견 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1. 10. 3. 15:00경 자대 군견 훈련장에서 군견반 동료들과 축구시합 도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1. 10. 19. 동마산병원에서 실시된 MRI 검사결과 ‘우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부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1. 11. 12.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이라는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2002. 1. 5.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후 상태)’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1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4회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1)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2) 외측원판형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 3)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지원공상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되었다가 2012. 6.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상이등급의 적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의 상이등급적용기준미달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