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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16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6.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쇼핑몰 관리 및 디자인 총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9:00경 수원시 C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쇼핑몰 메인 디자인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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