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36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E가 작성한 F 영문 사업 제안서( 이하 “ 제안서” 라 함 )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본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번역본에 대한 편집 작업을 중단하자 다른 사람에게 편집 및 제본을 맡기기 위하여 번역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번역본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3:40 경 서울 동작구 G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 및 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컴퓨터 및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제안서 번역 및 편집 관련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제안서 번역본 및 일부 편집 본 각 1 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USB에서 복사 및 파일 삭제 자료, 회사 컴퓨터 파일 삭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