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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7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투스카니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70 외 48필지에 신축한 투스카니힐스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중 제31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5.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2. 3.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091,270원, 농어촌특별세 29,609,110원, 합계 325,700,3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일부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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