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투스카니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70 외 48필지에 신축한 투스카니힐스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중 제31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5.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2. 3.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091,270원, 농어촌특별세 29,609,110원, 합계 325,700,3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일부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