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6. 11. 1. 용인시 기흥구 B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8.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03,910,677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ㆍ 피서 ㆍ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ㆍ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7. 6.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492,220원(가산세 63,179,3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549,200원(가산세 6,317,92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12. 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임직원들의 휴양 ㆍ 피서 ㆍ 위락 등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