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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 주 )C( 대표이사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군산시 E 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전 북 군산시 H 일원의 아파트 1,210 세대 신축공사를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줄 테니 경비를 좀 빌려 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토지매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 8. 30. 경 무산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0. 경 200만 원, 2012. 5. 2. 경 1,000만 원, 2012. 5. 24. 경 500만 원, 2012. 6. 8. 경 230만 원, 2012. 6. 18. 경 300만 원, 2012. 7. 27. 경 50만 원, 2012. 8. 7. 경 80만 원, 2012.8. 17. 경 100만 원, 2012. 8. 28. 경 1,000만 원, 2012. 8. 29. 경 500만 원, 2012. 9. 14. 경 100만 원, 2013. 2. 6. 경 1,000만 원, 2013. 2. 17. 경 300만 원 등 합계 5,360만 원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3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충북 청원군 J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N( 주) 대표인 피해자 K에게 “ 충북 청원군 O 개발사업을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공회사인 현대 아산과 계약 직전이다, 그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주라”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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