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2] 피고인 A은 목포시 D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재건축조합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8. 경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관련 전기공사를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위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 용 다음 날인 2003. 9. 9. 경 위 2,000만 원의 차용하는 것을 소개한 H에게 임의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60일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위 G으로부터 2006. 3. 29. 자 내용 증명 등으로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위 G이 2009. 3. 26. 경 피고인 소유의 D 아파트 1동 105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 2012년 경에는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주식회사 E이 위 조합의 시행사이기 때문에 종전 조합의 채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2. 3. 15. 경 그 동안 사문화된 조합 운영비 지급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E에 대한 시행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2. 5. 2. 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하여 딸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G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는 딸 I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14:00 경 위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재건축 시행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