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H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I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J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K 및 L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M파’ 소속의 N, O, P, Q, R, S, T, U, V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W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X파’ 소속의 Y, Z, J, AA, AB, AC, AD, A, AE, AF, AG, AH, AI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AJ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K파’ 소속의 AL, AM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04.경 고양시 덕양구 AN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