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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87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871』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7. 20.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D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7 고단 2420』 피고인은 2017. 3. 14. 03:20 경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남 광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안 보건소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안 보건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35,0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4754』 피고인은 2017. 5. 17. 07: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J 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62,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고단 4809』 피고인은 2017. 7. 17. 08:2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간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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