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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2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2 쪽 제 6 행의 “ 원고는” 과 “ 주식회사 C” 의 사이에 “ 수산식품 제조 및 저장 처리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 추가한다.

제 3 쪽 제 4 행의 마지막에 “B 은 ‘S’ 이라는 상호로 해초류 가공판매 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다.

”를 추가한다.

제 4 쪽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 등 (1) E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R),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9. 7. 24.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9. 7. 24.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10. 2.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는 363,164,621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 자인 원고( 원고는 2018. 7. 19.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경매 절차에 관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출급채권 중 6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그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9 카 합 50493), 위 결정은 2019. 9. 2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제 4 쪽 제 2 행 “11 호 증” 을 “14 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4 쪽 제 14 행부터 제 1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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