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빈집 앞에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부츠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쓰레기 및 재활용 물품들이 놓여 있던 장소에서 낡은 운동화를 누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주워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부츠는 피해자 집 앞의 나무로 된 테라스에 있었고, 주위에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전혀 없어 부츠를 버린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부츠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부츠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말에 가져간 것은 맞으나 버렸다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낡은 운동화를 주운 것이고 부츠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 후 경찰서에 찾아가 부츠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부츠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래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