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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충북원예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2. 1. 31. 5,000,000원, 2012. 2. 29. 5,700,000원이 각 이체(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좌이체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좌이체는 D(원고의 어머니)과 E(피고의 아버지) 사이의 금전거래인데 이 사건 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인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E이 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E은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D에게 5,000,000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E이 그 후 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과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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