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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196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 조합은 2013. 4. 11. 피고 회사와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피고 회사에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통보서가 도달하였다. 사. 피고 조합은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만료일 이전에 충주시장에게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 등 법정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5. 12.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J관광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약정인데, 위 업무대행계약이 2013. 4. 11.경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원고에게”부터 제2행 중 "전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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