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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2 2017허269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0-1088151호/ 2013. 10. 17./ 2015. 2. 16.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식탁용 포도주, 머루주, 스위트와인, 발포성포도주(sparkling grape wine), 샴페인, 럼주, 리큐어(liqueurs), 베르뭇, 보드카, 브랜디, 위스키, 진, 증류주. 4) 상표권자: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5당4122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3. 2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포도주 원산지인 에밀리아(EMILA) 지방의 지리적 표시인 “Emilia"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포도주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위법사유의 요지 "EMILIA"가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지명이나 지리적 표시로 사용되지 않고, “EMILIANA"는 에밀리아 지방을 의미하지 않아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가 아니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럽에서 현재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거나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원고가 생산ㆍ판매하는 칠레산 포도주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에서 정한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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