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8. 2. 19. 아래 나.
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래 다.
항 기재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산지표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460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4. 25.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및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은 경기 양평군에 속하는 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하나,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상표등록 C/D/2015. 6. 9./E 구 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막걸리,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증류주, 약용주(藥用酒). 권리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