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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나5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이 출연한 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가 분할채무인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 구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가 분할채무라고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②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10호증”을 “1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분할채무라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3 ‘각 원고의 피고별 인용금액표’ 중 제③항 피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구상금 지급의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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