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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214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상법 제160조), 이 사건 화재는 창고업자인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위 창고 임대차 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어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창고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피고 B, C의 연대책임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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