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 24-1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교차로의 편도 1 차로를 이화 약국 방면에서 중앙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성 래미 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가운데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