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막걸리 1 병만 마셨을 뿐인데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의식 불명상태에 해당하는 0.181% 로 측정된 것은 음주 측정기가 오작동한 결과이다.

음주측정기의 오차 문제를 감안하면 음주측정기의 호흡 측정 결과 만으로 피고인이 0.181% 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07:0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소주 2 병 가량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을 마신 후 술을 더 구입하기 위하여 위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까지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2016. 7. 10. 07:10 경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7:43 경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 이라 한다),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로 나타났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 결과’ 라 한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한 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4 쪽),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5 쪽 )에 이의 없이 서명, 무인하였는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고 측정 시 입을 헹구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