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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의 부사 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1. 21:00 가 조금 더 지날 때까지 막걸리 2 잔 정도를 먹은 후 대전 중구 부사동의 부사 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21:30 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단속되어 정차하였고, 21:39 경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5% 로 측정되었다.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얼굴은 붉었고,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다.

나.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점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한 시점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1:09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 음주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막걸리 2 잔을 여러 시간 동안 나누어 마시지 않은 한, 최초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 측정한 시점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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