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D에서부터 익산시 신동로 131 도시가스 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날 맥주 한 병 정도 만을 마셨을 뿐인데, 음주 측정 전에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인 0.05% 의 두 배에 가까운 0.096%에 이르고,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서 심한( 가까이에서 얘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호흡식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96% 가 나온 것에 대해 경찰관에게 구강 청정제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측정 전에 경찰관이 준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전에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