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2,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유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도 화성군 H 답 2,260평의 등기부에 원고의 선대인 I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중복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경기 화성군 H 답 2,260평은 순차적인 분할을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된 사실, (2) 경기 화성군 H 답 2,260평에 관한 등기부는 1995. 12. 5. 중복등기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J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편제되었는데, 그 등기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I이 1944. 3. 13. 창씨명인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3) 경기 화성군 H 답 2,260평에 관한 위 등기부는 1998. 9. 24.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1301호 1994. 6. 2. 제정) 제119조에 의하여 중복등기용지의 정리를 이유로 폐쇄된 사실, (4) 피고 대한민국은 1998. 6.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에 관하여 본다.
동일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