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2,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4, 5, 6, 9,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 13,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별지 목록 제2, 7, 8,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그 중 별지 목록 제1, 2, 11, 13,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목록 제1, 13,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제2, 4, 5, 6,
9. 10,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7행 “1995. 12. 5.”를 “1995. 12. 1.”로, 제11면 제17행 “1940. 8. 4.”를 “1943. 2. 17.”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 “원고는”부터 제7면 제5행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는 경기 화성군 L 답 3,058평에 관한 등기부가 1930. 6. 30. 편제되고, 원고의 선대인 I이 1944.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65. 2. 7. 대법원예규 제278호에 따라 새로운 등기부를 편철하였는데, J이 1994. 12. 6.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기 화성군 L 답 299평, M 답 499평, H 답 2,260평으로 대위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마친 후 등기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등기부를 폐쇄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