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0.부터, 27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0. 1. 5.부터 같은 해
2. 11.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1,625,000,000원을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위 대여금 중 4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구분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상환금액(원) 이율(%) 1 2010. 1. 5. 25,000,000 9 2 2010. 1. 8. 320,000,000 9 3 2010. 1. 20. 355,000,000 9 4 2010. 1. 20. 400,000,000 5 2010. 2. 1. 270,000,000 9 6 2010. 2. 5. 55,000,000 9 7 2010. 2. 11. 600,000,000 9 합계 1,625,000,000 400,000,000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 19. 3,75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증서 2010년 제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강제집행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129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0. 4. 13. 피고에게, 2010. 7. 20.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추심금 상당의 자금의 흐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계좌에 2013. 4. 13. E의 자녀인 F 명의로 1,225,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1,2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22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