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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약 2개월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8. 02:5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걷어차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휘둘러서 찌르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아래 쇄골부위를 1회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진단(증거목록 순번 제9번),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간호기록

1. 현장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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