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7: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섞어가며 “술 한잔 먹읍시다”라고 말하자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 , 전체길이 약 34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을래”라고 이야기함에도 피해자가 “아나 찔러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이유를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