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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43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외 6필지 합계 15,79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9. 22.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를 마친 후 2018. 11. 30.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다.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11.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호, 산지 재해위험 및 주변지역 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개최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발전시설 설치가 아래의 사유로 부결 - 자연경관 보호 - 산지 재해위험 및 주변지역 피해 우려

2. 사업예정지 위치 부적정 신청지는 산지 중앙 부분에 15,791㎡ 면적의 태양광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표고차가 큰 경사지에 형성(최대 고저차 약 45m, 최대 절토고 약 10m, 최대 성토고 약 7.5m, 절ㆍ성토량 약 2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표준 경사도가 18.54도이고, 최대 경사도가 35.25도에 달해 공사 전후로 일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지의 토사유출로 인한 하부지역의 매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신청지가 산지 정상부 능선에 위치하여 녹지축 절단 등으로 인한 자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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