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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8고단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8.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위 D마트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 위 D마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금고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61만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8. 9. 1.경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 F 쏘나타 차량을 영업용으로 빌려 사용하던 중, 2018. 9.말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PC사설게임장에서 위 업장의 성명불상 사장에게 2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남 홍성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접수 및 조회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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