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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2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16. 02:30 경 주거지인 보령시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으로 잡고 식탁을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6:30 경 처갓집 바로 아랫집인 보령시 E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여, 40세) 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 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번갈아가며 들이대고 “ 장 인, 장모를 불러내라!

억울함을 풀고 죽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6:00 경 보령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409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와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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