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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233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증 제16호 몰수, 2,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증 제1 내지 15호 몰수,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불법 발행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기간도 약 1년 6개월 가량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A는 가입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었고 M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양수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불법 발행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기간도 약 1년 4개월 가량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B은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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