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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8297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22. 17:4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F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G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선정자 D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보험)금의 청구권 및 영수권 등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1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더 이상 민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111,823,728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그 중 6,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51,823,728원(= 111,823,728원 -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선정당사자)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권 및 영수권 일체를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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